부담부증여 취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의 형태 중 부담부증여가 있는데,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에게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무(대출 등), 임대 보증금 등을 수증자가 그대로 인수하는 증여를 뜻합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쉽게, 10억의 다가구 주택을 매매할 때 5억의 대출을 실행하여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5억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부담부증여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 자녀가 증여를 받을 때 5억의 대출 그대로 인수하며 증여를 받는 형태를 뜻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쪽인 수증자가 납부해야하는데요. 위의 예에서 증여세는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것이 아닌 5억원의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참고로, 대출상환을 증여자가 대신 해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율

  • 직계존비속 가족에게 증여 : 3.5% (농특세 / 지방교육세 포함시 3.8%)
  • 조정대상지역 부담부증여 : 12%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3.5% 고정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공시지가 3억 이상인 경우 12% 입니다. (3억 미만인 경우 3.5%)

출처 : 1가구 2주택 세금(https://www.y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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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https://www.ys-land.co.kr/)